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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와 소외 E은 1999. 1.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원고 A은 그들의 아들이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형으로,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이고, 피고는 E의 언니이다.

다. 원고 C는 지적장애 3급이고, E은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다. 라.

피고는 2016. 5. 중순경 다른 동생인 F을 통해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E을 데려갔고, 해남군청 사회복지과에 E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후 E은 해남군청의 조사를 거쳐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4,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E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E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허위 신고하고 E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A과 원고 C가 E을 학대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원고들을 폭력 가족으로 모함하여 누명을 씌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어머니를 빼앗겨, 원고 B은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 C는 가정이 파괴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을 데려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악의적으로 원고 A, C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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