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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5: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내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기까지 하였는데, 2분 정도 지난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차에 타서 운전을 하다가 얼마 못 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두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8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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