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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4노2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조업거부 및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는 사용자와의 협상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기아자동차 공장 내 ‘분신 자살소동’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당 총 2,600만 원 내지 4,900만 원 상당의, 기아자동차는 매출액 기준으로 5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손해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조업거부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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