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1 2020가단1040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전231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전231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