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62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607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607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