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17:2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9. 17:2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D,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