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20가단61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1. 9. 선고 2012가소5804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1. 9. 선고 2012가소58049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