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9가단3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3. 16. 선고 2009가단4461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3. 16. 선고 2009가단44619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