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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3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가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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