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9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형으로 정한 점 및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노모 부양에 관한 형편,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