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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7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의 “양형의 이유”는 “공소기각부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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