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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나1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항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5. 12.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D에게 매매대금 372,060,000원 중 2억 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6. 7. 20.경 D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172,06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경 B(실질적 운영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인근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포함한 각종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E을 통하여 피고(대표이사 G)로 하여금 D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추후 자금을 마련하면 B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G와 정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문제나 위 양수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 문제 등을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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