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3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20.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