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