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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7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이 스스로 치아를 빼서 자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당시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마로 자신의 입술을 들이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자해를 하고자 하였다면, 스스로를 할퀴거나 때려서 멍들게 하는 정도로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치아를 뽑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치과의원 의사의 소견도 사람이 직접 치아를 뽑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강한 외력에 의해 B의 치아가 탈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③ B이 제출한 피해 사진을 보면 당시 B의 목과 가슴 부분에 빨갛게 긁히거나 부어오른 자국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B과 몸싸움을 벌인 점에 관하여는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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