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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03352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61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20. 5. 28.일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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