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12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