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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6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22. 10:47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3.4킬로미터 지점 동수원영업소 부근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2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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