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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48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91,463원 및 그중 148,658,354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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