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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1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8.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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