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1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8.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8. 3.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