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7.22 2015가단1047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62,30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67. 10.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62,30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67. 10.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