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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좁은 통로를 교행하다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및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3.)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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