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1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011,720원과 그중 83,823,05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