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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노4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동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은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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