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잠자리보다 키스가 좋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죠”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