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발목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적으로 민감한 나머지 피해자의 구두소리를 따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