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9. 05:4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칠 퍼센트(0.167%)의 주취상태로 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271-35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