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2층 계단에서, 평소 연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C” 업주인 피해자 D(49세)를 발견하고, 위 계단 중간에 서서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문을 안 처닫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빌딩 밖 골목길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변에 버려져 있던 커피잔을 들어 남아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