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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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