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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73654
공익신고자의 보호신청 기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6행의 ‘신청인과’를 ‘원고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행의 ‘징계사유 증’을 ‘징계사유 중’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4면 15~17행의 ‘원고는 기각되었다.’를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구합8446, 2018구합487(병합)],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6.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61163, 61149(병합), 대법원 2018두64580, 2018두64597(병합)].’로 고친다 제1심판결 24면 아래에서 1, 2행의 ‘원고에게는 중징계전력이 있었던 점’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제1, 2, 4 징계사유 모두 공익신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인 이 사건 해고처분과 이 사건 신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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