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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7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1.까지 37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입영을 하지 않을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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