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가 일하는 바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바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더 놀기로 한 후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만세 자세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고인의 온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