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9,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소외 C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주유소용지 833㎡, E 전 167㎡, F 대 912㎡, G 도로 83㎡, H 전 24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33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C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그 비용으로 2012. 12. 14.경 9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충북 음성군 D, E, G, H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토지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E 전 167㎡, G 도로 83㎡, H 전 240㎡에 대해서는 8,879,305원, F 대 912㎡에 대해서는 28,403,272원을 각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중 1필지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누락함으로써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인 37,282,577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E,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