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