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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노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합계 8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의 범행으로 2018. 12. 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과 이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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