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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005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21,718원 및 그 중 330,089,273원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2017. 3.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D은 각 변론분리,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각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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