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89 | 양도 | 1990-04-11
문서번호
재산01254-489 (1990.04.11)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62, 1989.01.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년부터 ○○시 ○○동에서 ○○교회(교회명: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교회)의 담임목사로 줄곧 시무하다가 교회에 달린 사택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지난 1988년12월에 ○○도 ○○군 ○○읍 ○○리 ○○번지에 전용면적이 약 13평인 아파트를 생전 처음으로 구입하여 그곳에서 ○○시에 있는 ○○교회를 시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교전학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1989년03월에 다시 ○○시에다 자그마한 전세방을 얻어 자신의 주소를 그곳으로 이전한후 부천과 김포를 번갈아 가면서 생활해오다가 1989년07월에 ○○시 ○○군 ○○면 ○○리 ○○번지의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부득분 팔아야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