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230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3 목록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