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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92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콤바인”을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가 생산한 6조 콤바인(모델명 KC105-CXA)”으로, 제5면 제8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그리고 매매계약 성립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며,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콤바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콤바인을 인도하여야 하는 주채무는 물론 채무의 내용에 좇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적인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콤바인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콤바인 사용설명서는 작동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교체시기 등에 대한 준수사항도 이미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콤바인에는 엔진오일 등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부착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A/S를 요청한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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