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02: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 주위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자신의 손목시계를 테이블 위 가스 불 덮개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스 불 덮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 나가 달라" 는 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만 19세), 처벌 전력( 초범),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 알코올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