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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길 78에 있는 비선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 검문소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아 향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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