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4: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씹할, 꺼지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