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51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