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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51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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