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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402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미수죄 및 위증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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