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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75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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