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57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