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가단1095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