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60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인바, 피해자가 가족 간 돈 문제로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형수 )에게 전화하여 잘잘못을 가렸고, 피고인은 처로부터 피해자와의 전화통화한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3:5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5동의 1-2 라인 입구 주차장에서,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 날 길이 20cm) 과 망치( 길이 35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조리용 칼과 망치를 마치 찌르거나 때릴 듯이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장소에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장소인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대치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조리용 칼과 망치를 마치 찌르거나 때릴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G 아파트 105동의 1-2 라인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A가 화가 많이 난 것을 알고는 피해자와 맞서 싸울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5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나무 몽둥이로 마치 때릴 것인 양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장소에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장소인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대치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나무 몽둥이로 마치 때릴 것인 양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