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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다304816
마일리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 설명의무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2. 10. 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24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금지하고, 제2항은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2. 10. 9. 대통령령 제24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3 제1항은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이 [별표 1의3]과 같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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