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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4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20:30경 사이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 냄새가 나니 발이나 닦고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서랍 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 꺼낸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어깨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혈흉 및 좌측 가슴, 좌측 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4. 4. 28. 신고)

1. 현장사진(피해자 및 압수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사지시기록지(D)

1. 수사보고(119 신고내용 및 현장상황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 F병원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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